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지급여력기준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에서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제3호에서 정한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1.기본요구자본은 가목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가.위험액 산출대상 :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나.기본요구자본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각 위험액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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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2. 31., 2022. 12. 21.>
2.법인세조정액은 기본요구자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로 보전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3.기타요구자본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회사 등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②제1항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으로 보험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ㆍ질병위험액,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신설 2022. 12. 21.>
1.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2.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3.장해ㆍ질병위험액은 장해 및 질병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4.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5.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6.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7.대재해위험액은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③제1항의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과 대재해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16. 4. 1., 2022. 12. 21.>
1.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2.대재해위험액은 제1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삭제 2022. 12. 21.>
④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22. 12. 21.>
1.금리위험액은 금리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2.주식위험액은 주가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3.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가격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4.외환위험액은 환율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5.자산집중위험액은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부동산에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된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⑤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거래상대방 부도시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4. 15., 2014. 12. 31., 2016. 12. 29., 2017. 8. 28., 2022. 12. 21.>
⑥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12. 31., 2022. 12. 21.>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험액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9. 3. 23.><개정 2016. 4. 1.,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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