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6조 (퇴직보험)
1. 공식 조문 원문
제7-56조(퇴직보험)
①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계약자적립액이 가입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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