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2조(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감독원장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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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7-69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0조 ·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1조의2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7-72조 ·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72조의1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제7-72조의2 · 상품위원회제7-73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제7-74조 · 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제7-75조 ·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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