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개정 2012. 2.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