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4. 1.>

1.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
가.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나.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다.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