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1.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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