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2조 (허가절차의 구분)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별지 제2호> <개정 2011. 1. 24>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 | | | | | | 인가절차․기준 등 안내 | | ↓ | | | | | | 예비허가 단계 (2월) | | 예비허가신청서접수 | | | | | ↓ | | | | | 예비허가 신청사실의 공고(인터넷 등) | ← | (필요시)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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