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0-1조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①영 제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동 손해보험회사가 출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예금보험료(이하 "납부예금보험료"라 한다.)의 100분의 50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전체 출연금액으로 한다.
2.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출연금액으로 하며, 납부 최종년도의 출연금의 잔여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작은 경우 동 잔여금액을 연간출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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