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8조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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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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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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