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 24.>
[전문개정 2011. 1. 24]
제2목 약관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대 분 류 |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100점…
제7-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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