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6조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36조(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합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영업계획(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포함한다)이 적정할 것
2.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3.합병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4]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
3.금융위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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