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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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1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임계리사는 보조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영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조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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