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9-11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①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선임계리사는 보조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영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보조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해석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최소 인원 산정 방법 (5조원 이상 보험회사의 총 보조인력 수 = 5인 이상) Q.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총 수는 3인 이상인가, 5인 이상인가? A.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 감독규정은 모든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두어야 하는 보조인력 2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 구간별 인원(1인·2인·3인)은 "추가로" 두어야 하는 인력임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5조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기본 2인 + 추가 3인 =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 만약 기본 2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5천억원 미만의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최소 인원 및 규모별 추가 인력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구성 기준 1) 기본 요건 - 모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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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해석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최소 인원 산정 방법 (5조원 이상 보험회사의 총 보조인력 수 = 5인 이상) Q.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총 수는 3인 이상인가, 5인 이상인가? A.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 감독규정은 모든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두어야 하는 보조인력 2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 구간별 인원(1인·2인·3인)은 "추가로" 두어야 하는 인력임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5조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기본 2인 + 추가 3인 =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 만약 기본 2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5천억원 미만의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최소 인원 및 규모별 추가 인력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구성 기준 1) 기본 요건 - 모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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