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5 (보증준비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6-11조의5(보증준비금)
①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보증준비금은 제6-11조의6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제6-11조의6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③보증준비금의 세부적인 적립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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