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3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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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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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3조(긴급조치)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휴업ㆍ영업의 중지ㆍ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8. 4. 7.>
1.보험료의 수입ㆍ대출의 제한
2.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5.사업의 정지
6.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계약의 이전
8.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

제6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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