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5조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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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3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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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5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영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3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6.「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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