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1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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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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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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