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자산운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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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4조(자산운용의 특례)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구비할 것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험회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영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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