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보조인의 활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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