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7조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①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ㆍ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력·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서
기 준 | 심사내용 □ 보험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확보 기준 | □ 영업시설 구비 기준 | □ 보험업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전산설비 구비 기준 | □ 감독․검사업무 수행관련 기준 | Ⅲ. 변경요건 충족 여부 요 건 | 영향 및 대책 등 □ 보험가입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할 것 | □ 당해 보험회사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