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의2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①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2. 12. 21.>
1.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가.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
제2관 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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