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8조 (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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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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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8조(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5. 3., 2008. 4. 7.>

1.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대주주요건에 관해서는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7.>
2.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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