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6조 (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6조(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보험회사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