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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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삭제 2022. 12. 21.>
영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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