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9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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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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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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