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9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4조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7-65조 ·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제7-66조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제7-67조 ·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제7-68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7-69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70조 ·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1조의2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2조 ·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제7-72조의1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