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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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2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하반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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