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22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①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②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하반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