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조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단체(이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②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개정, 2020. 3. 18.]
④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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