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21.3.23>
④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