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7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결손금에 관한 사항
3.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4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조의15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조의16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17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1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조의19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제177조의2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제178조 ·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