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7조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익참가부사채권대통령령주권제176의17조주권상장법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결손금에 관한 사항
3.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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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의12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의1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의14조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의15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의16조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의17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6의18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제177의2조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제178조 ·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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