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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8. 27., 2019. 6. 25.>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2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