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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5 (지분증권)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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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03자.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피인용 — 이 §2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