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 (지분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호 및 번호
2.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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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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