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65   §66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63자.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5. 8.>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