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 6. 30., 2021. 4. 6.>
1.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1., 2019. 12. 31., 2021. 10. 21., 2021. 12. 9., 2023. 9. 19.>
1.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