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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2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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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27.]

피인용 — 이 §2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2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