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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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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