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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4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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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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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피인용 — 이 §2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