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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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투자유한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투자유한회사의 회계기간
11.정관 작성연월일
12.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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