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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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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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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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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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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