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4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 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 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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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