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조 (등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자본금에 관한 사항
3.임원에 관한 사항
4.업무 수행의 방법
5.제350조제1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6.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정관
2.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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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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