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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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1.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1.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투자자재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7.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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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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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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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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