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변상 요구
4.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법 별표 5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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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제28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
1. 법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1의2. 법 제7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1의3. 법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한 경우 1의4. 법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제28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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