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법제167조제1항을위반하여주식을소유한경우 2. 법제167조제3항을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하거나, 같은항에따른시정명령 을위반한경우 3. 법제174조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4. 법제176조에따른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5. 법제178조에따른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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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