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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2.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수료(이하 “환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종 세금
3.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