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판매수수료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환매수수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2.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수료(이하 "환매수수료"라 한다),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각종 세금
3.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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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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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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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