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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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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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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28.>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2026. 3. 10.>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6. 3. 10.>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 3. 10.>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