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4.종합금융투자사업자
④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 12. 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⑥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6. 11.,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