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중소기업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5.8>
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4.종합금융투자사업자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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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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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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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