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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4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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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20자.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3., 2022. 8. 30.>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나. 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다른 전문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경우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피인용 — 이 §30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0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