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관승인서의 사본
3.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승인서의 사본
4.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5.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합병대상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병승인을 받은 회원총회의 의사록
6.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변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7.합병 전 합병대상협회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8.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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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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