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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8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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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33자.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피인용 — 이 §2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2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