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이사의 조사보고서
4.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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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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