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등록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록업무의 위탁금융위원회협회등록업무내용위탁계약분기별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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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협회"로 본다.
2.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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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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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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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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