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2 (청산인 등의 등기)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231의2   §23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피인용 — 이 §2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