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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피인용 — 이 §2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