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 (청산인 등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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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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