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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조 · 임원의 자격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6조(임원의 자격) ①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2.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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