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의4조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공매도모집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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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2.25>
②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1.제1항에 따른 기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매수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법 제180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2.25>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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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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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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