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피인용 — 이 §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9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25-02-27 아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7) · 상세보기 ↗